자동차 상식
"1차로는 빠른 차로가 아닙니다"… 계속 달리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
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쓰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다.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.
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쓰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다.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.
같은 위반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갈린다. 과태료는 1만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지만, 밀리면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진다.